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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유권해석사례5

산업단지 임대 관련 유권해석 모음 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1. 질의사항 ◎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면적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한 후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2. 답변사항 ◎ 공장등록이 완료된 산업용지 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한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한 자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차고지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산집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한 자가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입주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임 ◎ 산집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리기본계획 상의 .. 2020. 6. 18.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 관련 유권해석 부대시설의 범위 1. 질의사항 ◎ 상기부지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조선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국가산업단지대 공장의 부속시설인 운동시설(관람석), 위험물처리시설(발전 기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기 건축물용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영 제2조, 영 제4조의5, 규칙 제2조 에 따른 “공장”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은 그 제조시설의 괸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관람석)이라면 동법 시행령.. 2020. 6. 16.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여부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 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가능할까?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바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지식산업센터와 공장간의 관계 지식산업센터의 예전 명칭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하위개념일까요?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질의사항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5 별표1에서 정한 '공장'과 산업집적법규 상 ‘공장’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나) ‘산업집적법’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상호관계에 대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에 포섭되는 개념 ※ 지식산업센터 ⊂ 공장 - 을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별개의 개념이며 오히려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요소로 해석되므로,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포함 ※ 지식산업센터 ⊃ 공장 2. 지식산업센터 제도취지 ◎ 지식산업센터는 수평적 형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 내 입지시키기 위해 도입된 건물..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