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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유권해석사례

산업단지 임대 관련 유권해석 모음

by Restory100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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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1. 질의사항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면적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한 후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2. 답변사항


공장등록이 완료된 산업용지 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한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한 자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차고지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산집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한
자가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입주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임


산집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리기본계획 상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에서 특정하고 있음

 


 

임대사업 허용기준

 

1. 질의사항

 

“제조시설 가동기간”에 상관없이 완료신고 후 바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임대신고서 수리시 제조시설 가동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2. 답변사항


산집법 제38조의2제1항은 산업용지는 실사용(건축물 건축 및 제조시설 설치 후
가동)후에만 임대를 허용하며 실사용 여부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등록”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함


관리기관이 임대를 주기 위해 가동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허위로 완료신고를
제출한 경우로 판단한다면 산집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55조(과태료)
적용을 검토해야 함.

 

 


산업용지만의 임대가능 여부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산업용지만을 임대 가능여부 문의


2. 답변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후 산업용지와 공장등을 함께 임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특정기업이 과도한 산업용지를 확보 및 임대하여, 산업용지가 필요한 실수요
중소기업의 산업용지 취득기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경매 취득후 즉시 임대사업 가능여부

 

1. 질의사항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경매로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사항


경매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1년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경매로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집법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나,
-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취득 후
임대사업을 바로 영위할 수 없음

 

 


 

산업단지에서의 전대 허용기준

 

1. 질의사항


산집법을 보면, 전대에 대해 어떠한 금지 문구나, 벌칙조항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① 산업단지 관리지침 별지 제1호의 표준 임대차계약서 제3조를 보면 "을(임차인)은
갑(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갑의 동의가 있다면 전대가 가능한 지
② 만약 전대가 가능하다면면, 전대인은 관리기관에 임대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전대인)의 공장사용 면적이 변경되므로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2. 답변사항

 

산업용지의 전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임대를 규정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 임대인
Ⓐ의 동의를 임차인 겸 전대인Ⓑ가 받아야만 전차인Ⓒ에게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 겸 전대인Ⓑ는 산집법 제38조의2에 따라 공장등록
완료된 면적에 한해 전대가 가능하며, Ⓑ는 임대신고를(신고수리 후 공장등록면적
에서 차감) 전차인Ⓒ는 입주계약 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분임대 허용기준 (공장등록 확인 여부)

 

1. 질의사항 


전체 임대를 줄 경우 5년 동안 전매 금지가 된다 하더군요 주인(임대인)이 40%
정도 사용만 하면 5년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일 경우
순수 공장 350평에 해당하는 면적의 60%만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하면 되는
것인지


2. 답변사항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부분임대하는지 전체임대하는지 여부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되는 사안(추후 현장
확인가능)이며 관리기관이 기존 입주계약자가 계약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사실상
전체임대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임대일(=입주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장 내 창고 임대가능여부

 

1. 질의사항


기존 공장(지목이 공장) 내에 창고를 지어 임대가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과거 대비 생산량이 확연히 감소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나마 가동중인 공장을 유지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공장의 여유
부지에 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 답변사항


산집법 제2조에 따라 공장이란 건축물,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며
- 부대시설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의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장부지 내에서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므로 제조업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창고 등)에서 제조업 외에 별도의 업(창고임대업 등)을 영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를
공장등록변경을 통하여 공장에서 제척시키는 경우, 타법령에 적합하다면 해당
부지에서 창고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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