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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5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의미 및 분양완료 이후 변경절차 1. 질의사항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부분에서 30은 건축연면적중 분양면적을 말하는건지 전유면적을 말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이 30% 미만일경우 현재 입주한 공장의 한개 호실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율이 30%가 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변경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사항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규모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도중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이 허용비율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분양 완료이후 개인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관리단의 규약 등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 2020. 6. 12.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여부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 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가능할까?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바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지식산업센터와 공장간의 관계 지식산업센터의 예전 명칭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하위개념일까요?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질의사항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5 별표1에서 정한 '공장'과 산업집적법규 상 ‘공장’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나) ‘산업집적법’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상호관계에 대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에 포섭되는 개념 ※ 지식산업센터 ⊂ 공장 - 을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별개의 개념이며 오히려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요소로 해석되므로,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포함 ※ 지식산업센터 ⊃ 공장 2. 지식산업센터 제도취지 ◎ 지식산업센터는 수평적 형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 내 입지시키기 위해 도입된 건물.. 2020. 6. 11.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법적 기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최대 30% - 복합구역의 경우 최대 50% 단, 근생 및 판매시설은 최대 20%까지 가능 => 근생 및 판매시설 20%로 하고 오피스텔 10%(복합구역 30%) 가능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수도권 최대 30% - 비수도권 50%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