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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3

산업단지 임대 관련 유권해석 모음 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1. 질의사항 ◎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면적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한 후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2. 답변사항 ◎ 공장등록이 완료된 산업용지 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한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한 자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차고지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산집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한 자가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입주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임 ◎ 산집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리기본계획 상의 .. 2020. 6. 18.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여부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 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가능할까?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바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