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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이 가능한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바로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제조업 ․ 지식기반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을 위한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에 임대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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