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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유권해석사례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 관련 유권해석

by Restory100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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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의 범위

 

1. 질의사항
상기부지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조선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국가산업단지대 공장의 부속시설인 운동시설(관람석), 위험물처리시설(발전
기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상기 건축물용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영 제2조,
영 제4조의5, 규칙 제2조 에 따른 “공장”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답변사항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은 그 제조시설의 괸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관람석)이라면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7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가자액 환수 없이 단순 부대시설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설건축물 부대시설 인정여부

 

1. 질의사항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천막 및
컨테이너를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창고, 사무실)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답변사항
산집법 제2조 1호에 따라 “제조시설”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를 말하며 “부대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산집법에 의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토지이용과 관련된 타 법령 저촉여부, 가설건축물 승인당시
건축물의 용도 조건, 공장설립 승인에 따라 기계장치 가동시 안전문제(화재 예방
및 폭설시 붕괴 위험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산업단지내 부대시설로서 기숙사 활용범위

 

1. 질의사항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 6의2호에 따라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단내 입주한 기업체가 자기 공장 부지내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자체 근로자 및
인근 영세 입주기업체의 근로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기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사항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의 기숙사는 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하나의 기숙사를
공동 부대시설로 건설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조항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기숙사 임대업(표준산업분류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까지 허용한 조항은 아닙니다.

 


 

별도 대지 건축을 부대시설로 인정가능여부

1. 질의사항
연접하고 있는 별도의 대지에 건축하는 완제품 보관창고를 공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조시설로 입주계약을 완료하여 준비중인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완제품보관
창고(창고시설)로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2. 답변사항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임대/처분 제한대상이 되는
산업단지 내 부지의 경우 1개 필지 당 1개 입주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산집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처분·임대 제한, 기준공장면적률
충족 시 공장등록 가능, 1개필지 당 제조시설을 포함해야만 공장등록 가능 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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