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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
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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