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권해석2

산업단지 임대 관련 유권해석 모음 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1. 질의사항 ◎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면적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한 후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2. 답변사항 ◎ 공장등록이 완료된 산업용지 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한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한 자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차고지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산집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한 자가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입주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임 ◎ 산집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리기본계획 상의 .. 2020. 6. 18.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 관련 유권해석 부대시설의 범위 1. 질의사항 ◎ 상기부지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조선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국가산업단지대 공장의 부속시설인 운동시설(관람석), 위험물처리시설(발전 기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기 건축물용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영 제2조, 영 제4조의5, 규칙 제2조 에 따른 “공장”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은 그 제조시설의 괸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관람석)이라면 동법 시행령..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