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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기준공장면적률이란?(비제조업 인 창고업은 기준건축면적률 )

by Restory100 201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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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Freepik.com

#기준공장면적률 이란 #산업단지 에서 #산업시설용지 에 공장 등 건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건축 면적이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공장 등을 건축하려는자가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해야 한다.


#산업단지 에서 공장 등을 건축할 때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따라야 한다.

(이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도 지켜야된다는 의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준공장면적률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

면적 산정방식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3.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별표+1]+업종변경의+대상이+되는+업종분류+및+기준공장면적률.hwp
0.06MB

 

 


 

 

그렇다면 #비제조업 의 경우는? #기준건축면적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비제조업은 4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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