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토지 취득세 계산식(농지 제외)
항목 |
세율 |
설명 |
취득세 |
4% |
취득가액의 4% |
지방교육세 |
0.4% |
(취득세율 - 2%) * 20% = 0.4% |
농어촌특별세 |
0.2% |
취득가액의 2% * 10% = 0.2% |
합계 |
4.6% |
취득가액의 4.6% |
산업단지 토지 취득세 75% 감면시 계산식(농지 제외)
항목 |
세율 |
설명 |
취득세 |
1% |
취득가액의 4% * 25% = 1% |
지방교육세 |
0.1% |
기존세율 0.4% * 25% = 0.1% |
농어촌특별세 |
0.05% |
취득가액의 2% * 25% * 10% = 0.05% |
농어촌특별세(감면분) |
0.6% |
취득세 감면세액(3%) * 20% = 0.6% |
합계 |
1.75% |
취득가액의 1.75% |
1. 취득세 근거조항 : 지방세법 제11조제7호나목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2. 지방교육세 근거조항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취득세 세율 4%에서 2%를 뺀 세율의 20%
3. 농어촌특별세 근거조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개정 2017.5.4.>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
- 25%는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15%는 대수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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