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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토지 취득세 감면 계산

by Restory100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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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 취득세 계산식(농지 제외)

항목

세율

설명

취득세

4%

취득가액의 4%

지방교육세

0.4%

(취득세율 - 2%) * 20% = 0.4%

농어촌특별세

0.2%

취득가액의 2% * 10% = 0.2%

합계

4.6%

취득가액의 4.6%

 

산업단지 토지 취득세 75% 감면시 계산식(농지 제외)

항목

세율

설명

취득세

1%

취득가액의 4% * 25% = 1%

지방교육세

0.1%

기존세율 0.4% * 25% = 0.1%

농어촌특별세

0.05%

취득가액의 2% * 25% * 10% = 0.05%

농어촌특별세(감면분)

0.6%

취득세 감면세액(3%) * 20% = 0.6%

합계

1.75%

취득가액의 1.75%

 


 

1. 취득세 근거조항 : 지방세법 제11조제7호나목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교육세 근거조항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1호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취득세 세율 4%에서 2%를 뺀 세율의 20%

 

3. 농어촌특별세 근거조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세율을 2%로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개정 2017.5.4.>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 25%는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15%는 대수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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