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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단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by Restory100 201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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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요약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의 근거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이며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조항과 시행자외(입주기업) 감면조항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구분

산업단지 시행자

대상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년)

35%

(수도권외 60%)

비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구분

시행자외의 자(입주기업)

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조례로 25% 추가 가능)

25%

(조례로 15% 추가 가능)

재산세

(5년)

35%

(수도권외 75%)

-

비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조례로 취득세 25%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75% 감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나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에 추가로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세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와 동시행령 제2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첨부파일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hwp

[별표+2]+공장의+종류(제7조제1항+관련).hwp
0.03MB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산업용 건출물등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등의 물류시설 설치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지역특화산업, 전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중소기업대상)의 경우, 공장은 가능하나 타업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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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므로 산업단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 임대여부 등 세부사항이 법률보다 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세부계획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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