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요약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의 근거법률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이며 산업단지 시행자 감면조항과 시행자외(입주기업) 감면조항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구분 |
산업단지 시행자 |
||
대상 |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
취득세 |
35% |
||
재산세 (5년) |
35% (수도권외 60%) |
||
비고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구분 |
시행자외의 자(입주기업) |
|
대상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50% (조례로 25% 추가 가능) |
25% (조례로 15% 추가 가능) |
재산세 (5년) |
35% (수도권외 75%) |
- |
비고 |
2019년 12월 31일까지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조례로 취득세 25%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75% 감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나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에 추가로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세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와 동시행령 제2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첨부파일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hwp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산업용 건출물등에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등의 물류시설 설치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지역특화산업, 전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임대(중소기업대상)의 경우, 공장은 가능하나 타업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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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므로 산업단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 임대여부 등 세부사항이 법률보다 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세부계획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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