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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5년으로 받는 법

by Restory100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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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용기간은 아시다시피 8월 31일까지 약 3개월이 약간 남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른 방법이 있어 포스팅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급수단별 특성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만 8월 31일까지 사용 권장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로된 지역상품권을 의미합니다.

 

과거 행정안정부 안내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까요?

 

 

이건 5월 5일에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페이지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으로 크게 표시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을 5년으로 받는 법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기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8일 월요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산청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용기한이 5년인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이 유리한가?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지역이 기초지자체로 한정될 수 있으며 사용처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달리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해서 파는점을 감안하면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출처 : 행안부 블로그
출처 : 행안부 블로그


정부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기 보다는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나중에 내돈으로 할인받고 구매하는 걸로~

 

여담으로 이번 기회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제로페이 같은 지급수단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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