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5년으로 받는 법 5월 11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 사용기간은 아시다시피 8월 31일까지 약 3개월이 약간 남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기한이 다른 방법이 있어 포스팅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급수단별 특성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만 8월 31일까지 사용 권장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로된 지역상품권을 의미합니다. 과거 행정안정부 안내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과 비교해 볼까요? 이건 5월 5일에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페이지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으로 크게 표시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을 5년으로 받는 법은 지류형..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