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1 지식기반산업(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법적 정의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 2020.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