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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법적 정의

by Restory100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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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hwp
0.30MB

지식기반산업은 지식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지식기반산업⊃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정의되어 있다.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코드

J 정보통신업(58~63)

J58 출판업

5811 서적 출판업

5812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14 영화, 비디오물 상영업

5920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J60 방송업

6010 라디오 방송업

6020 텔레비전 방송업

J61 우편 및 통신업

6110 공영우편업

6121 유선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J63 정보서비스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M70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711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0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1 회사 본부

7153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

7160 기타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0 수의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1 고용 알선업

7512 인력 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1 사무 지원 서비스업

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8511 유아 교육기관

8512 초등학교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522 특성화 고등학교

8530 고등 교육기관

8541 특수학교

8542 외국인학교

8543 대안학교

8550 일반 교습학원

856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2 예술학원

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64 사회교육시설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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