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1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업 승계 가능여부 1. 질의사항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를 구분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로서 동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없이 임대사업을 목적 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양도 ․ 양수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2020.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