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임대1 산업단지 임대 관련 유권해석 모음 공장부지 임차인의 타업종 영위 1. 질의사항 ◎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이 체결된 면적 일부를 제3자가 임차한 후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가능한지 ◎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2. 답변사항 ◎ 공장등록이 완료된 산업용지 등을 임차한 자가 임대한 면적을 차고지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한 자와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차고지 관련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산집법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한 자가 해당 면적을 차고지로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입주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임 ◎ 산집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며, 관리기본계획 상의 .. 2020.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