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1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 관련 유권해석 부대시설의 범위 1. 질의사항 ◎ 상기부지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조선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번 국가산업단지대 공장의 부속시설인 운동시설(관람석), 위험물처리시설(발전 기실)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시공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기 건축물용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영 제2조, 영 제4조의5, 규칙 제2조 에 따른 “공장” 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 2. 답변사항 ◎ 산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장의 부대시설은 그 제조시설의 괸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본적으로 외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관람석)이라면 동법 시행령.. 2020.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