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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2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의 의미 및 분양완료 이후 변경절차 1. 질의사항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부분에서 30은 건축연면적중 분양면적을 말하는건지 전유면적을 말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이 30% 미만일경우 현재 입주한 공장의 한개 호실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비율이 30%가 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변경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사항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규모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도중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이 허용비율 미만인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분양 완료이후 개인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관리단의 규약 등에 따른 동의 절차를 거.. 2020. 6. 12.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법적 기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최대 30% - 복합구역의 경우 최대 50% 단, 근생 및 판매시설은 최대 20%까지 가능 => 근생 및 판매시설 20%로 하고 오피스텔 10%(복합구역 30%) 가능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수도권 최대 30% - 비수도권 50%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 202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