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1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법적 기준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산업시설구역의 경우 최대 30% - 복합구역의 경우 최대 50% 단, 근생 및 판매시설은 최대 20%까지 가능 => 근생 및 판매시설 20%로 하고 오피스텔 10%(복합구역 30%) 가능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입주비율은 - 수도권 최대 30% - 비수도권 50%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 2020.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