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의 예전 명칭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의 하위개념일까요?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질의사항
(질의 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5 별표1에서 정한 '공장'과 산업집적법규 상
‘공장’의 개념차이는 무엇인지
(질의 나) ‘산업집적법’에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의 개념 상호관계에 대해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 갑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에 포섭되는 개념 ※ 지식산업센터 ⊂ 공장
- 을설: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별개의 개념이며 오히려 공장은 지식산업센터의
구성요소로 해석되므로,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을 포함 ※ 지식산업센터 ⊃ 공장
2. 지식산업센터 제도취지
◎ 지식산업센터는 수평적 형태의 산업단지를 대도시 내 입지시키기 위해 도입된
건물형 제도로 산업단지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
* ①지가가 저렴한 공장용지를 이용하여 개발한 다층형 집합건물로 실공급가를 낮게 유지,
②취득세 재산세 등 산업단지에 준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③입주기업은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 각종 혜택 부여의 반대급부로 임대 또는 매매 등 처분 제한(산업시설구역 내 지식
산업센터만 해당), 입주 업종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국가가 정책적
으로 장려하는 업종은 입주를 허용
- 이는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일정
규제를 통해 산업의 집적화, 업종간 연계효과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함임
3. 답변사항
◎ 질의 가에 대해서
- 건축법과 산업집적법은 규율하는 입법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공장”에 대해서도
양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각각의 입법목적과 내용에서 이해
하여야 함
◎ 질의 나에 대해서
- 산업집적법상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이고 공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산업집적법 제2조)으로 정의
-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는 상하관계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함
* 공장을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에 공장만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출처)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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